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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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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1-12-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4호 2021-12-28, 일부개정

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1. 12. 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3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5호, 2021. 10.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일몰 조문을 표준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일몰조문 표준안으로 변경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