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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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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05-10, 일부개정

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2호, 2022. 3.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70㎓ 대역 레이다 기기ㆍ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생체정보(움직임, 호흡 등) 수집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물체감지센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ㅇ 제9조에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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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