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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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05-10, 타법개정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0호, 2022.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2022.5.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중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카.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4). 70㎓ 주파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05.10) 부칙 개정내용 반영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0호, 2022.05.10) 부칙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