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0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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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5호 2022-12-30,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저전력, 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 기술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결합하여 국민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제10조제1항제2호를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8호로 하며, 같은 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
ㅇ 저전력, 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 기술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 결합하여 국민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제10조제1항제2호를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8호로 하며, 같은 항에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