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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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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2-07-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07-29, 일부개정본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2. 7.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제4조제8항제1호다목)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22.6월)에 따라, 추가 할당된 주파수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선설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3.5 ㎓ 대역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20 ㎒ 폭 추가 할당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사용 주파수대역을 "3420 ㎒ ∼ 3700 ㎒"에서 "3400 ㎒ ∼ 3700 ㎒"로 확대 변경(제4조제8항제1호다목)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3호, 2022. 6.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3호, 2022. 6.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