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고시

주파수 정보 고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2.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3-02-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02-03, 일부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2.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