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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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02-0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02-03, 일부개정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2.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2023.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ㅇ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제18조)
ㅇ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제11호 라목)
ㅇ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