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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4호, 2023. 11.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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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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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3-1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4호 2023-11-01, 일부개정

본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4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4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2호 및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FM동기방송" 이란 방송구역이 인접 또는 일부 중첩되는 2개 이상의 FM방송국이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54. "RDS2(Radio Data System 2) 부가서비스"란 국제표준 IEC 62106-1에 따라 초단파(FM)방송의 오디오 서비스에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14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목을 신설한다.
  가.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형태의 변조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RDS2 부가서비스의 변조방식은 2PSK 일 것
  마. RDS2 부가서비스는 가, 나, 다, 라목을 따르고, 부반송파의 세부 조건은 국제표준 IEC 62106-1을 만족할 것.
    (1) 모노토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6Hz 이내로 할 것
    (2)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부반송파 기저대역의 중심주파수는 57kHz, 66.5kHz, 71.25kHz, 76kHz이고 허용편차는 (±)2Hz 이내로 할 것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기 방송을 행하는 FM 방송국은 방송국 간 중심주파수 차이가 (±)2 Hz 이내이고, 최대주파수 편이 차이는 (±)1㎑ 이내이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아날로그방송에 머물러 있는 라디오방송에 디지털신기술(FM동기방송, RDS2)을 접목하여 이용자 복지 향상 및 방송산업 발전 모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FM동기방송 및 RDS2에 대한 정의 신설(제3조제1항)
  나.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및 신설(제7조제1항, 제2항)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