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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4. 3.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2024. 3. 20., 일부개정]

연혁

0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페이지 정보

시행 : 2024-03-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2024-03-20, 일부개정

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4. 3.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2024.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400㎒ 대역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기술기준 부칙(제2016-89호, 2016.8.23.)에서 규정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400㎒ 대역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사용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400㎒ 대역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사용종료에 따른 기술기준 정비를 위하여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조항에서 아날로그방식 관련 기술기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

  ○ 400㎒ 대역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사용종료에 따른 기술기준 정비를 위하여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채널표를 삭제하고자 함(별표2)

  ○ 종전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로 인증 받은 기기의 경우, 고시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종전 규정에 기(旣) 제시되어 있는 디지털방식으로 인증 받을 시 제조ㆍ판매ㆍ수입할 수 있으나, 사용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을 구매한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동 고시 개정안 시행 전에 사용 중인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부 칙)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