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1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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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4호 2025-03-27, 일부개정본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4호, 202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4호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차량관리, 소방업무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제품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이용 확대(안 제4조제2호)
나. 소방업무용 소출력 중계기 도입 규제 완화(안 제4조제6호)
- 차량관리, 소방업무 등에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 활용 무선기기의 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제품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이용 확대(안 제4조제2호)
나. 소방업무용 소출력 중계기 도입 규제 완화(안 제4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