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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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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03-27, 타법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3.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2025.3.27)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제3조에 따른 [별표 1]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가목2)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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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다른 행정규칙(고시) 부칙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개정내용 반영
        
◇ 주요내용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6호, 2025. 3. 27.) 부칙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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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