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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8.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기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을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를 "영 제7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를 "무선분야"로,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 「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제5조제4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을 "(적합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중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을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으로, "한함)"을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캐패시터"를 "커패시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으로, "적합등록필증의"를 "적합등록증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을 "자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를 "가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자재의 고유번호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인증서의 재발급)"을 "(인증서 등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로,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로,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로 한다.

별표 1 제1호 하목 1) 가)부터 다)까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제3호 타목 3)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며,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4)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고, 제7호 다목 5)와 9) 중 "팩시밀리"를 "팩스"으로 하며, 19) 중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고, 24) 중 "팩시밀리"를 "팩스"로,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27)을 라목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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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8호 가목 2)를 삭제하고, 3) 중 "QPSK"를 "QPSK, 8-VSB"로 하며, 4) 중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제10호 자목 중 "보호기"를 "보호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용)"로 하며, 차목 중 "CATV"를 "CATV용"으로 하고, 제11호 나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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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나목 17) 중 "UV손톱경화기"를 "UV손톱경화기, 화장품어플리케이터"로 하고, 19) 중 "초음파를"을 "초음파, 전동모터를"로 하며, 33)에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신설하고, 34)의 전자파적합성란을 "O"로 하며, 35) 중 "o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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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3) 중 "아크용접기"를 "아크용접기(전기 불꽃 용접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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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바목 1) ①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바목 1) ② 중 "헤드셋"을 "헤드셋, 웹카메라"로 하며, 바목 4)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을 "디지털카메라(캠코더, 액션캠 포함)"로 하고, 사목 1) ①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계)"로 하며, 차목 3) 중 "나목, 다목, 라목"을 "다목, 라목, 마목"으로,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하고, 1)과 2)의 참고사항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란 제2호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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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 나목 3) 중 "신청자"를 "공개자"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2) 중 "신청"을 "신청(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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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ㆍ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ㆍ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1호,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연혁

1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시행 : 2025-08-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2025-08-29, 일부개정

본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8. 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7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기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을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를 "영 제7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를 "무선분야"로,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선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8조, 「방송법」제7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4조의2 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제5조제4항 중 "신청자"를 "신청자, 최초의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2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을 "(적합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중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을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으로, "한함)"을 "한함.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다목 2), 라목, 사목 1) ③, 아목 3)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캐패시터"를 "커패시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으로, "적합등록필증의"를 "적합등록증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을 "자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를 "가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각각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자재의 고유번호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적합등록필증"을 "적합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인증서의 재발급)"을 "(인증서 등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장은"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로,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서(등록증)"로,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장은 인증서(등록증)"로 한다.

별표 1 제1호 하목 1) 가)부터 다)까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제3호 타목 3)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며,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4) 중 "핸드오프"를 "핸드오프(통화채널 자동전환기능)"로 하고, 제7호 다목 5)와 9) 중 "팩시밀리"를 "팩스"으로 하며, 19) 중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고, 24) 중 "팩시밀리"를 "팩스"로, "라우터"를 "네트워크 연결장치(라우터)"로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27)을 라목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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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8호 가목 2)를 삭제하고, 3) 중 "QPSK"를 "QPSK, 8-VSB"로 하며, 4) 중 "아날로그방식, 디지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제10호 자목 중 "보호기"를 "보호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용)"로 하며, 차목 중 "CATV"를 "CATV용"으로 하고, 제11호 나목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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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나목 17) 중 "UV손톱경화기"를 "UV손톱경화기, 화장품어플리케이터"로 하고, 19) 중 "초음파를"을 "초음파, 전동모터를"로 하며, 33)에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을 신설하고, 34)의 전자파적합성란을 "O"로 하며, 35) 중 "o 경공업, 농업, 산업 환경(차목.1) 제외)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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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3) 중 "아크용접기"를 "아크용접기(전기 불꽃 용접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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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1호 바목 1) ① 중 "함체"를 "함체(函體)"로 하고, 바목 1) ② 중 "헤드셋"을 "헤드셋, 웹카메라"로 하며, 바목 4) 중 "디지털카메라(캠코더 포함), 웹카메라(액션캠 포함)"을 "디지털카메라(캠코더, 액션캠 포함)"로 하고, 사목 1) ① 중 "지폐계수기"를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계)"로 하며, 차목 3) 중 "나목, 다목, 라목"을 "다목, 라목, 마목"으로,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로 하고, 1)과 2)의 참고사항과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란 제2호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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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 나목 3) 중 "신청자"를 "공개자"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2) 중 "신청"을 "신청(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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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ㅇ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ㆍ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ㆍ현행화
    (제8조제4항, 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별표 1 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1호)
   ㅇ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ㅇ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현행화, 구내통신설비류 대상기자재 재분류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11호, 별지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0호서식)
   ㅇ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별지 제 1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