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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전파동향(2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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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3-01-04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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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9.7㎓ 대역 범용형 기상 레이더를 도입을 위해 전파법 규칙, ‘08년 총무성 고시 제67호(무선 측위 업무 무선국의 송신 설비 참조 대역폭 및 대역외 영역/스퓨리어스 영역 경계 주파수 설정 건), 전파법 관계 심사 기준(‘01년 총무성 훈령 제67호) 일부 개정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전파감리심리회 답변을 공표

총무성은 다른 통신에 대한 전파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고주파 이용 설비 설치/운용 시 총무 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일본 전파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 설비 외 고주파 이용 설비를 의료용 설비, 공업용 가열 설비, 각종 설비로 분류하여 게재

총무성은 SCOPE 사업의 전파 유효 이용 촉진 형 연구 개발, 첨단 전파 유효 이용형 I, 첨단 전파 유효 이용형 Ⅱ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총무성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텔레미터 등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목적의 제3회 안심/안전 전파 이용 설명회를 개최

[보도기간 : 2022. 12. 19. - 12. 23.]
[다음의 전파동향 목록 중 일부 기사는 번역되어 제공 : 첨부파일]

-일본 총무성, 9.7㎓ 대역 범용형 기상 레이더 도입을 위한 전파법 시행 규칙 개정 관련 전파감리심리회 답변 공표
-일본 총무성, 전파이용홈페이지의 “고주파 이용 설비의 개요 페이지” 내용 보충
-일본 총무성, 전략적 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사업(SCOPE) 연구개발과제 공모
-일본 총무성, 의료기관 대상 제3회 안심/안전 전파이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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